특검, 정유라 정조준..."체포 영장, 여권 무효"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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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병묵 / 前 월간조선 편집장, 이상휘 / 위덕대 부총장, 최진녕 / 변호사, 최진봉 /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이규철 /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 대변인(특검보) : 특검은 정유라에 대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체포 영장을 발부받았고 이를 근거로 독일 검찰에수사 공조를 요청할 예정이며, 여권 무효화 조치도착수하였습니다. 또한 정유라 소재지 확인, 수사 중인 수사기록, 거래 내역, 통화 내역 및 재산동결 위한 사법 공조를 독일 검찰에 요청하였습니다.]

[앵커]
이게 그러니까 정유라한테 체포영장을 발부하게 된 이유가 이대 부정입학 문제 때문에 그런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죄명으로 얘기하면 업무방해죄입니다. 한마디로 업무방해는 위계나 위력으로 인한 업무방해인데, 이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해서 입학을 했거나 그리고 학사하는 과정에서 시험을 대출했다거나 대리시험했다든가 그런 것들, 쉽게 말하면 커닝한 것 등이 업무방해죄로 처벌이 되는데요.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업무방해 등이라고 했기 때문에 업무방해 하나뿐만 아니라 다른 죄명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핵심적인 것은 이대에 입학한 과정과 학사과정에서의 어떤 부정부패 이 부분을 들고 영장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경재 변호사는 이게 이화여대 입학과 학사관리 내용은 아는데 비난의 대상은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죄가 안 된다. 국민들 감정풀이 수준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건 특검이 잘못됐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인터뷰]
그렇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특검이 그냥 영장을 쓱쓱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고 특검이 신청을 하면 법원이 이유가 있는지를 보고 발부를 하는 것입니다.

결국 법원이 봤을 때도 부정입학 과정에서 뭔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소명이 됐다라고 했기 때문에 영장을 발부했다는 점에서, 그렇다면 점에서 이경재 변호사의 얘기 같은 경우에는 변호인으로서 할 수 있는 얘기이기는 하지만 제3자적 시각에서는 솔직히 말은 저렇게 하지만 속으로는 긴장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인터뷰]
이 변호사님 말씀을 들으면 국민들이 얼마나 화가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정유라 건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가슴에 상처를 입었습니까? 특히 학생들 같은 경우에...

[앵커]
돈도 능력이야, 완전히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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