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1인 가구 여파...'혼술족' 급증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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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인 가구가 급격히 증가한 데다 청탁금지법 여파까지 겹치면서 혼자 술을 마시는 이른바 '혼술족'이 늘고 있습니다.

혼자서 술을 마실 땐 주량 조절이 힘든 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도에 이승윤 기자입니다.

[기자]
혼자서 술을 마시는 것을 뜻하는 '혼술'.

술은 더불어 마신다는 전통적인 음주 문화가 빠르게 변화하며 최근에는 '혼술'이 일반화하고 있습니다.

[김세연 / 서울 서계동 (27살) : 저는 혼술을 더 즐기는 편이에요. 아무래도 친구들은 다 바쁘다보니까.]

[전민영 / 서울 목동 (29살) : 자기 전에 맥주 한 캔 정도 혼자 마시고 잘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식약처가 조사해 보니 최근 6개월 안에 술을 마신 20~40대 남녀 3명 중 2명은 '혼술' 경험이 있었고, 6개월 전보다 혼술이 늘었다는 응답자는 25%였습니다.

혼술의 평균 주량은 맥주로는 4잔, 소주로는 6잔, 과실주·탁주·위스키로는 3잔 정도였습니다.

더불어 마시는 경우보다 대체로 음주량은 적었습니다.

하지만 혼술족의 40% 정도는 건강을 해칠 정도로 술을 마시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남자는 맥주 8잔 혹은 소주 9잔, 여자는 맥주 6잔 혹은 소주 6잔 이상 마시는 '고위험 음주'로 분류됐습니다.

[박희옥 / 식품의약품안전처 주류안전관리기획단장 : 혼자서 술을 마시기 때문에 자제가 어렵고 자주 마시게 되어 알콜 의존도가 높고 술은 적당한 안주와 함께 빈도와 음주량을 고려해 적정하게 마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런 현상은 1인 가구가 늘면서 의식주를 모두 혼자서 해결하는 생활상이 음주 문화에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응답자의 80%가 청탁금지법 이후 음주 문화가 달라졌다고 응답해 이른바 김영란법이 혼술 문화 확산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YTN 이승윤[[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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