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동우 / YTN 선임기자
[앵커]
이동우 선임기자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만났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거죠?
[기자]
그렇죠. 최순실 씨를 만났는지 여부는 확인이 안 된 거고요. 일단 특위위원 8명이 최순실 씨가 입감돼 있는 수감동에 지금 입장을 하고 있는 화면을 보고 계시고 있습니다마는 이거는 지금으로부터 한 20~30분 전 상황이죠. 현재는 수감동에 들어가서 최순실 씨를 만나고 있는지 여부는 확인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최순실 씨 입장에서는 지금 특위 위원들을 만났을 경우에 거기서 얘기하는 것이 본인에게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꽤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경재 변호사, 변호인들의 입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여러 가지 감안해 봤을 때는 특위 위원들과의 접촉을 피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 보입니다.
[앵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수감돼 있는 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서 일단 밖으로 나오기는 나오는 건가요, 아니면 위원들이 그 밖에서 보고서 얘기를 하게 되는 건가요?
[기자]
바로 수감동보다는 거기 보면 면회실 이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면회실 등에서 만나는 그런 형태를 띨 가능성이 높은데. 만약에 그거를 최순실 씨가 그것마저 거부한다면 그 자체도 성사되기 쉽지 않은 상황이죠.
[앵커]
그러면 면회실까지도 안 나간다고 하면 그것도 강제할 수 없는 거군요?
[기자]
그렇죠. 이게 어쨌든 국조특위가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본인이 거부할 경우에는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동행명령장을 발부를 할 수 있습니다마는 법원에서 발부하는 영장과는 확연히 다른 것이기 때문에 강제로 구인한다든지 하는 그런 절차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오늘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빨리 이 법을 바꿔서 강제구인의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당장 그것이 소급적용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또 그것이 반드시 삼권분립에 맞는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의문도 있거든요.
[앵커]
그러면 면회실로도 안 나오겠다고 하면 직접 수감돼 있는 곳까지 갈 가능성이 있군요?
[기자]
그렇죠.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죠. 특위 위원들 입장에서는 지금 수감동을 방문하는 것이 최순실 씨가 공황장애라든지 심신이 피폐해서 청문회에 출석할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불출석사유서가 정...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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