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년부터는 집단대출을 받을 때 잔금 대출도 요건이 더 깐깐해지고 이자와 원금을 처음으로 함께 갚아나가야 합니다.
담보 인정 비율 규제 완화도 7월에 끝납니다.
새해 달라지는 부동산 관련 주요 제도, 김종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가계 빚이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나자 정부가 집단대출 심사를 더욱 조이기로 했습니다.
1월 1일 이후 분양 공고를 낸 아파트는 잔금 대출 때 원금과 이자를 처음부터 함께 갚아 나가야 하는 겁니다.
주택담보대출 한도액을 담보 가치와 상환 능력에 따라 제한하는 제도에도 변화가 있습니다.
정부가 2014년 8월 주택담보인정비율과 총부채상환비율 한도를 높인 완화책을 내놓고 연장 시행해 왔지만 7월에 종료됩니다.
[함영진 /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 : 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 이자 부담이 커지는 데다, 분양과 기존주택시장 모두 여신 기준까지 까다로워집니다. 무리한 투자보다는 실수요 목적에서 부동산 상품에 접근해야 하고 상환 능력이나 소득 수준에 맞는 대출 상품 검토가 필요합니다.]
지역별로 자율화 또는 완화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무주택 기간과 부양가족, 청약통장 가입 기간 등을 기준으로 청약자를 정하는 청약 가점제는 전용 면적 85㎡ 이하 민영 주택에 40%를 의무 적용했지만 내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조정할 수 있습니다.
동 주민 50%·단지 전체 주민 80% 이상 동의가 필요했던 아파트 리모델링은 단지 주민 75% 이상 동의가 있으면 됩니다.
단열이 잘 되는 자재와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한 이른바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을 받으면 용적률 완화와 보조금 등 여러 혜택이 주어집니다.
국내에서도 지진 공포가 커지자, 내진 설계 의무 대상을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 이상에서 '2층 이상 또는 500㎡ 이상'으로 넓혔습니다.
재건축 시장의 주요 변수가 될 수 있는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는 유예 기간이 내년 말 끝나기 때문에, 그 전에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을 못 하면 그대로 적용받게 됩니다.
YTN 김종욱[
[email protected]]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2_201612300544506697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