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교통사고가 나자 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대리기사들이 적발됐습니다.
이들이 범행을 꾸미는 동안 부상 당한 동료는 조수석에서 30분 넘게 방치됐고, 결국 숨졌습니다.
이상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10월 충남 아산의 한 도로에서 대리운전 기사들이 탄 승용차가 과속해 달리다 모래 적재함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조수석에 타고 있던 윤 모 씨가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6일 만에 숨졌습니다.
경찰에 운전자라고 진술한 이 모 씨와, 뒷좌석에 타고 있었다는 임 모 씨는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 4천5백만 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실제 운전대를 잡은 건 임 씨로 확인됐습니다.
20살인 임 씨는 보험 혜택이 21살부터 적용되자 현장에 없었던 이 씨를 불러내 운전자로 둔갑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대리기사들은 보험처리를 위해 사전에 운전자를 바꿔치기하자는 약속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운전자를 바꿔치기하는 동안 걸린 시간은 30분.
한시가 급하게 응급처치가 필요했던 윤 씨는 조수석에 방치돼 있었습니다.
[김재춘 / 대전지방경찰청 교통조사계장 : 119나 112에 신고하지 않은 상태로 동료 대리기사한테 먼저 통화했습니다. 실제 신고는 지나가던 행인에 의해서 119에 먼저 신고가 됐고요.]
이들의 거짓말은 자동차 에어백에 묻은 피가 임 씨의 것으로 확인되면서 끝이 났습니다.
경찰은 실제 운전자였던 임 씨를 구속하고, 사기에 가담한 이 씨와 이 사실을 묵인한 대리운전업체 대표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YTN 이상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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