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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체육상 경기상은 그해 최고의 활약을 보여준 선수가 받는 상인데요.
그런데, 체육회의 불찰로 인해 리우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도 체육상을 수상할 수 없는 선수들이 나오게 됐습니다.
강병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양학선, 이상화 등 역대 올림픽 최고의 스타들은 그해 최고 권위인 대한민국 체육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올림픽에선 유도의 안창림이 금메달을 따면 올해 수상에 반영되고 레슬링의 김현우가 우승하면 내년 수상에 반영돼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대한체육회가 최종 수상 후보를 3배수로 추리면 문체부가 수상자를 결정합니다.
여기서 대한체육회의 사려 깊지 못한 행정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올림픽 기간 중인 8월 10일까지 후보를 추천하라고 공지한 겁니다.
결국 많은 선수들의 올림픽 활약이 체육상 수상과 무관하게 됐습니다.
[체육 관계자]
"형평성에 맞지 않죠. 굳이 올림픽 기간에 하는 의도가 뭔지…"
김연아의 청룡장 심의가 열리는 17일에 체육상 후보까지 다 끝내자고 결정한 '편의 행정'이 원인이었습니다.
[대한체육회 관계자]
"공정위를 또 해야 한다면 부담이 있습니다. 사실. 다 변호사고 이런 사람인데 쉽지가 않더라고."
체육회가 행정편의주의에 빠져 선수들의 투혼을 외면했습니다.
채널A 뉴스,강병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