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 소음' 분쟁 급증...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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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발생한 아파트 층간 소음 갈등으로 인한 살인사건에서 보듯이 생활 속 소음이나 일조권 등을 둘러싼 환경분쟁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환경분쟁 사례는 급증하는 추센데, 최근 25년 동안은 '층간 소음' 등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갈등이 85%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권오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과거 환경과 관련한 분쟁은 주로 공장의 굴뚝 연기나 하천과 대기오염 등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1991년 이후 지난해까지는 공사장이나 층간 소음 등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피해가 85%를 차지하는 등 양상이 변했습니다.

대기오염은 6%에 불과했고 대신 일조권 침해로 인한 갈등이 많아졌습니다.

소음과 진동 피해 중 층간 소음의 경우 2010년 25건에서 2014년 55건으로 2배 이상 많아졌습니다.

분쟁 당사자들이 갈등을 중재해 주는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환경 피해 사건은 전체적으로 2000년 71건에서 지난해 215건으로, 최근 15년 사이 3배나 증가했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신청한 정신적ㆍ물적 배상금도 같은 기간 114억여 원에서 202억여 원으로 늘었습니다.

층간 소음을 비롯해 환경분쟁이 증가하는 이유는 과거에는 참고 넘겼던 정신적 피해를 권리 구제의 대상으로 여기는 쪽으로 인식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남광희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 : 국민들의 소득수준과 삶의 질이 향상돼 환경에 대한 기대 수준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져...]

환경분쟁조정위는 갈등을 예방하려면 건설현장은 저소음 장비와 공법을 활용하고 아파트 등 주택에서는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가해자가 사과와 재발 방지만 한다면 조정까지 오는 일이 확연히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남광희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 : 이왕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책임 회피보다는 진심이 담긴 사과의 말 한마디가 분쟁사건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환경이 삶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면서 '층간 소음' 등의 갈등은 갈수록 늘 것으로 보여 공동체간에 기본예절을 지키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YTN 권오진[[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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