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섬마을 여교사를 관사에서 성폭행한 주민 3명이 최고 징역 18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에서 피고인들은 애초 한 번 성폭행을 시도했다가 실패하자 다시 찾아가 범행을 저지르고, 범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기까지 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나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섬 주민 3명을 태운 호송차가 법원에 들어옵니다.
전 국민을 경악하게 했던 사건이 벌어진 지 다섯 달 만입니다.
1심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징역 18년과 13년, 1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쾌락을 위해 벌인 범행으로 여교사에게 상상 이상의 피해를 줬다며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해자가 1년 이상의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크게 다쳤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는 점도 크게 작용했습니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진술을 번복하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변명하는 등 반성도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여교사가 상해를 입은 게 자신들보다는 이후에 여론과 악성 댓글 때문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평호 /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공보판사 :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관계, 선생님과 학부모의 관계, 피해자가 갖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고려해서 양형 기준표를 참작해서 이러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피고인 2명은 한 차례씩 관사를 찾아가 범행을 시도해 미수에 그쳤지만, 다시 가서 결국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가운데 한 명은 범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까지 했으나 다행히 밖으로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부인했던 공모 부분에 대해서도 "공모한 게 맞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애초 검찰이 요구한 징역 17년에서 25년에는 미치지 못해 검찰의 항소 여부가 주목됩니다.
YTN 나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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