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탈세' 조사...투기과열지구 구매 자금출처도 검증 / YTN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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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한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데 이어, 이번에는 부동산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280여 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또 투기과열지구의 집 구매자들에 대해 자금 출처도 따져보기로 했습니다.

차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잠실, 부동산 중개업소 밀집 상가입니다.

8·2 부동산 대책 발표 전에 이미 국세청 단속반이 들이닥쳐 실거래가대로 매매 계약서를 썼는지 등을 조사했습니다.

[박준 / 서울 잠실동 공인중개사 : 단속반이 불시에 들어와서 실제 거래 내용을 다 인쇄해서 매매계약서와 하나하나 다 비교해가면서, 혹시 다운계약이나 업계약 없는지 조사해 갔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투기 세력을 잡기 위해 노무현 정부 때인 지난 2005년 이후 12년 만에 세무조사 카드를 꺼냈습니다.

대상은 서울과 세종, 경기도 성남·동탄 등 집값 급등 지역에서 부동산을 거래하며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286명입니다.

이들 가운데는 웃돈을 받고 아파트 분양권을 판 뒤 양도소득세를 적게 내기 위해 실거래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매 계약서를 쓴 탈세 혐의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서울 송파동 공인중개사 : 명의를 다른 사람, 그러니까 가족이나 친척 명의로 해서 (명의 분산해 탈루하는) 경우가 있고요.]

특히, 뚜렷한 소득이 없는 데도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는 미성년자는 부모에게서 재산을 편법 증여받은 혐의가 짙어 이번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국세청은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 원 넘는 집을 산 사람들의 자금 출처도 일일이 검증하기로 했습니다.

[이동신 / 국세청 자산과세과장 : 투기과열지구의 주택 취득자에 대해서는 향후 제출되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수집하여 자금출처를 빠짐없이 검증해 나가겠습니다.]

탈세 혐의 당사자는 물론 가족까지 금융 추적 조사를 벌이고, 관련된 사업체가 있다면 사업 소득 누락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입니다.

국세청은 최근 상대적으로 규제가 낮은 지역으로 투기 수요가 몰리는 풍선 효과도 나타난다며, 이들 지역에 대한 세무 조사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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