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성문 / 변호사
[앵커]
한 대에 1억 원이 넘는 차가 있습니다. 한두 푼이 아니에요. 1억 원 넘게 주고 산 새차입니다. 새차라고 알고 샀는데 그런데 이게 전시용 차량이었다고 합니다. 기분이 어떨까요? 그것도 만들어진 지 1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도 업체는 법적 책임이 없다라고 발뺌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차를 팔 때는 온갖 좋은 말로 명품, BMW라고 하고 팔았는데 나중에 이게 알고 보니까 이 사람도 문 열어보고 저 사람도 타보고 완전 전시용을 팔았다고요?
[인터뷰]
저는 이게 너무 황당했는데요. 어떤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5월에 어떤 분이 1어원이 넘는 BMW 차량을 구입했어요. 그러면 거의 BMW에서 최고급 사야겠죠. 그걸 구입을 했는데 집에 와서 차를 받아보니까 차가 일단 일부가 파손돼 있고 더 황당한 것은 3일이 지나니까 타이어에서 구멍이 나고. 그래서 추적을 해 보니까 1년 전에 만들어져서 그동안 전시가 돼 있었던 차라는 걸 알게된 겁니다.
그러면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BMW 측에서 이거는 법적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고 하는데 이건 명백한 사기입니다. 법적 책임이 없다고 왜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나는 A라는 걸 사고 싶었는데 사람이 A가 아니라 헌것, 과거에 쓰던 걸 줬어요. 새 차인 줄 알고 샀는데 중고차를 준 거잖아요.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이런 사안이거든요. 그러면 명백한 사기죄입니다. 경찰 측, 수사기관 측에서도 만약에 보도를 보고 계신다면 이건 BMW 측 조사를 해야 됩니다. 단순하게 그냥 넘어가야 될 문제가 아닙니다.
[앵커]
하다못해 전자제품을 살 때 냉고고, TV. 마트에 가서 살 때 전시용품이라고 해서 아예 이야기를 솔직하게 말하고 싸게 사거든요. 그런데 새차라고 말하고 전시용 차를 갖다준 건, 그것도 생산된 지 1년이 된 건 사기라는 거잖아요.
[인터뷰]
전시용 차량을 넘어서 중고차에 해당되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 전시돼 있는 차량이라는 걸 고지를 받고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일정 부분 할인을 받은 다음에 샀다면 전혀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나는 새 차를 주세요라고 해서 새차를 받기로 했는데 전시용차량을 아무 고지 없이 줬다면 그건 법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앵커]
그런데 회사 입장에서는 규정이 따로 없답니다. ... (중략)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2_201610120900071561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