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토바이를 타려면 면허 취득과 함께 자치단체에 사용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담당 공무원이 서류만 확인한다는 점을 노리고 배기량을 축소 신고한 일본 오토바이 수입 업자와 동호회 회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배기량을 줄이면 보험료와 검사비용, 세금이 줄어듭니다.
보도에 차상은 기자입니다.
[기자]
오토바이 수입업자가 운영하는 정비 사무실입니다.
이곳에서 이 모 씨의 손을 거쳐 시중에 팔린 오토바이는 천 77대.
하지만 경찰이 추적해보니 배기량 500cc짜리 오토바이가 자치단체 서류에는 49cc로 적혀있습니다.
배기량을 줄여 검사 비용과 보험료, 세금 등을 아끼려고 축소 신고를 한 건데 한 업체에서 적발된 구매자만 60명이 넘습니다.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은 오토바이 신고제도에 허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2년부터 배기량 50cc 미만 오토바이도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제도가 시행됐지만, 자치단체에 사용신고서만 내면 담당 공무원이 서류와 실제 오토바이가 일치하는지는 확인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재길 / 부산지방경찰청 해양범죄수사대 팀장 : 실제 오토바이를 확인해서 언제부터 사용됐는지 담당 공무원이 깊이 있게 확인한 이후에 행정절차가 이뤄져야 할 것 같습니다.]
배기량을 축소 신고한 오토바이를 제외한 나머지 천여 대는 인증 검사와 사용 신고조차 하지 않은 '대포 오토바이'로 조사됐습니다.
번호판이 없어 범죄에 악용될 수 있지만, 단속 과정에서 사고 위험이 크다는 이유로 사실상 무방비 상태입니다.
경찰은 오토바이 수입업자를 구속하고 허점이 드러난 오토바이 신고제도 개선을 관련 부처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YTN 차상은[
[email protected]]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15_201701161601062176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