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생활고에 시달리던 세 모녀가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3년 전 '송파 세 모녀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정부가 이처럼 주거 지원이 시급히 요구되는 취약계층에겐 다음 달부터 전세임대주택을 즉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엄마와 두 딸, 세 모녀가 숨진 채 발견된 서울 송파구의 지하 1층 두 칸짜리 방입니다.
타다 남은 번개탄과 이불이 어지럽게 널려 있습니다.
숨진 이들의 옆에는 편지 봉투 한 개도 놓여있었습니다.
주인아주머니에게 죄송하다는 글과 함께 마지막 공과금과 집세 7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경찰 관계자 / 2014년 2월 : 빚이 엄청나게 많았나 봐요. 딸들도 결혼도 못 하고 신용불량자예요. 큰딸은 당뇨병에다 혈압까지 지병이 오고….]
정부가 이처럼 주거 지원이 시급히 필요한 취약계층에겐 다음 달부터 전세임대주택을 곧바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매년 한 차례가량 진행되는 입주자 모집 시기와 관계없이 우선 공급하겠다는 겁니다.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취약계층이 살던 주택의 전세계약을 맺은 뒤 저렴한 가격에 다시 임대하는 방법입니다.
[김종욱 /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 사무관 : 이번 제도는 시급히 주거 지원이 필요한데도 정보 부족 등으로 입주 신청을 하지 못해 기회를 놓친 분들에게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대상자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와 보호대상 한부모 가정, 월평균 소득 70% 이하 장애인 등입니다.
다만 주거 지원의 시급성이 인정돼야 합니다.
시급성 여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토지주택공사 등이 현장방문을 통해 판단합니다.
입주를 희망하는 사람은 지자체와 토지주택공사 등에 지원을 요청하면 됩니다.
이와 별도로 토지주택공사 등이 직접 지정하거나 비영리 복지기관에서 지자체 등에 추천한 사람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YTN 강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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