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대선 달라지는 것...20시까지 투표·인증샷 OK / YTN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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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대선의 가장 큰 특징은 뭐니뭐니해도 꽃피는 5월에 치러진다는 점일 겁니다.

하지만 이것 말고도 개정된 선거법에 따라 투표 당일에도 예전과는 다른 점들이 많다는데요.

구수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헌정 사상 처음인 이번 조기 대선 투표는 아침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진행됩니다.

대통령 궐위로 치러지는 선거여서 재보궐 선거처럼 통상적인 투표시간보다 2시간 늘어났습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번 대선부터는 일반 유권자도 인터넷과 이메일, SNS,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손가락으로 지지 후보의 기호를 표시하거나, 싫어하는 후보 벽보 앞에서 팔로 X자를 그린 사진을 올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투표 당일인 다음 달 9일에도 온라인 선거운동을 하거나 SNS에 투표 인증샷을 올릴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경우에도 허위사실이나 후보자 비방은 안 되고, 투표용지나 기표소 내부 촬영, 기표소 반경 100m 내에서의 선거운동은 여전히 금지입니다.

미성년자나 공무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 간부, 주민자치위원 등은 일체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중앙선관위가 유권자 1,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2.8%가 반드시 투표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지난 대선 같은 시기 조사 보다 적극 투표 의향층이 4.6%포인트 늘어난 겁니다.

달라진 선거 방식이 유권자의 투표 참여 의지와 맞물려 조기 대선 투표율을 끌어올릴지 주목됩니다.

YTN 구수본[[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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