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면세점 선정 과정에 이른바 '검은손'이 작용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검찰 수사에 특허권 박탈 우려 등 업계에는 후폭풍이 일고 있습니다.
관세청에 대한 신뢰도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면세점 특허제도 자체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하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면세점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평가받던 지난 2015년 7월.
한화갤러리아가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된 건 의외라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발표 전, 한화갤러리아의 주가가 급등하면서 정보가 사전에 유출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같은 해 11월 2차 사업자 선정 때는 두산의 '정권 유착설'까지 돌았습니다.
반면, 롯데는 1년 전인 2014년 기존의 월드점에서 월드타워점으로 확장 이전은 승인받았지만 특허 연장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개장한 지 불과 1년여 만에 만 제곱미터가 넘는 매장을 비워야 했던 겁니다.
[면세점 업계 관계자(음성 변조) : 이상한 결과였습니다. 심사위원이나 배점 기준·결과 등을 모두 사전·사후에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20년 이상이나 꾸준히 투자해 규모를 키워온 업체를 탈락시킨 것에 업계에서는 뒷말이 많았는데….]
이에 대해 한화와 두산 면세점은 정상적으로 입찰에 참여했고, 관세청을 상대로 로비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감사 결과가 당황스러울 뿐이라는 반응입니다.
하지만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특허 취소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를 우려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관세법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 면세 특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엉터리 심사를 한 관세청에 대한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특허제도 자체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정희 / 중앙대학교 경영경제학과 교수 : 현행 심사제도는 운영에 있어서 투명하지 못한 의혹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자격 요건을 갖출 경우에 신고·등록으로 사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중국 정부의 사드 보복 여파로 국내 면세점 시장은 올해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되는 상황.
검찰 수사와 소비자 신뢰 하락이라는 또 다른 대형 악재를 만나면서 내우외환의 위기에 봉착하게 됐습니다.
YTN 이하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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