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베이어벨트 생산 업체들이 높은 시장 점유율을 이용해 10여 년 동안 담합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999년부터 2013년까지 제철회사와 화력발전소 등에 공급하는 컨베이어벨트 가격을 담합한 동일고무벨트와 티알벨트랙, 화승엑스윌, 콘티테크파워에 과징금 378억 원을 부과하고, 4개 법인 모두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공정위는 해당 업체들이 100%에 가까운 시장 점유율을 이용해 장기간 담합을 해왔다며 앞으로는 국내 컨베이어벨트 공급 시장의 경쟁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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