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종이계약서와 인감도장 대신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이용해 부동산 계약을 맺는 '전자계약' 제도가 다음 달부터 전국에서 확대 시행됩니다.
대출 금리 우대와 중개수수료 무이자 카드 할부 등 혜택이 적지 않지만, 완전 정착까지는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가 지난해 도입한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 홈페이지입니다.
매매와 전·월세 등 부동산 계약서가 인터넷 화면에 올라 있습니다.
계약 내용을 확인하고 본인 인증을 거쳐 서명하면 거래가 성사됩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는 물론, 임대차계약의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박정현 /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사무관 : 서류 준비, 행정기관 방문에 따른 시간과 비용을 소비하고 있는데요. 부동산 전자계약을 통해서 이런 과정을 (계약, 실거래신고 등) 일괄적으로 자동 처리해주고….]
이처럼 서울과 광역시 등에서만 운영되던 전자 계약시스템이 앞으로 전면 시행됩니다.
8월부터는 전국 어디에서나 실거래가 자동 신고와 확정일자 자동 부여, 계약서 분실 우려 해소 등의 장점이 있는 전자계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 우대와 중개수수료 무이자 할부 등 경제적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자계약이 얼마나 활성화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정부는 공인중개사협회와 업무협약까지 맺었지만, 일선에선 이를 꺼리는 분위기가 여전합니다.
재산과 수입이 세무당국에 그대로 노출되는 것을 우려하는 자산가와 공인중개사가 적지 않은 겁니다.
[공인중개사 / 서울 강남지역 : 지금 기자분과 나하고 전세 계약서를 그냥 수기로 하면 근거가 안 남잖아요. 그렇지만 전자계약서로 하면 근거가 남잖아요. 그러면 세금이 발생하잖아요.]
이렇다 보니 실제로 지난해 성사된 전자계약은 540건, 올해는 2천3백 건가량에 불과합니다.
그나마 대부분은 LH 등 공공기관이 체결한 것입니다.
정부는 부동산 사기 피해를 막고 투명한 거래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선 전자계약 시스템의 조기 정착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자계약 시스템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제공하는 혜택도 늘려갈 계획입니다.
YTN 강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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