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N팩트] 일부 대학병원, 간호사가 임의 처방 의혹 / YTN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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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과 지방의 일부 대학병원에서 의사들이 간호사에게 환자들의 처방을 떠넘기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간호사들은 어쩔 수 없이 임의로 환자들의 약을 처방해 왔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양시창 기자!

대리 처방 의혹이 불거진 병원이 어디죠?

[기자]
먼저 의혹이 제기된 곳은 천안에 있는 순천향대학교 병원입니다.

천안의 대표적인 종합병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병동 간호사들이 의사 대신 입원 환자들의 약을 임의로 처방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화면에도 나가는 것처럼, 지금 내부망에 처방전을 입력하는 창을 띄워두고 관련 항목을 표시하는 손길이 분주한데요.

약을 처방하는 사람은 의사가 아닌 병동 간호사입니다.

의사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대신 약을 처방하는 겁니다.

병원 간호사들은 의사를 대신해 임의로 약을 처방하는 일이 2년 정도 전부터 심해졌고, 지금은 아예 관행처럼 굳어졌다고 주장합니다.

간호사의 말 한 번 들어보시겠습니다.

[A 씨 / 순천향대 천안병원 간호사 : 처방이 안 나면 일을 못 하는 상황이니까 정기 처방을 간호사들이 항상 거의 매일 내고 있고….]

이 같은 의혹은 서울의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에서도 제기됐습니다.

야간 시간에 당직 의사에게 전화해도 끊어버리거나 아예 안 받는 경우들이 있다며, 그럴 때마다 간호사들이 대신 처방을 하고 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앵커]
대리 처방은 의료법 위반 아닌가요?

[기자]
환자에게 약을 주는 것. 이른바 처방권은 의사에게만 주어진 고유 권한입니다.

따라서 이 권한을 다른 사람이 대신한다면 이는 명백한 의료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보건복지부에 문의했더니 의사가 다른 사람에게 면허를 빌려준 것과 같은 행위로 판단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 문제가 되는 점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인데요.

엄격하게 관리돼야 할 의사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아무렇지 않게 간호사들이 쓰는 컴퓨터 모니터에 붙어 있는 사실이 YTN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간호사들은 3개월에 한 번씩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바뀔 때마다 새로 리스트를 정리하는 것도 고정적인 업무가 돼 버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앵커]
간호사들이 약을 처방하면서 문제점은 없었나요?

[기자]
간호사들이 의사...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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