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측에 433억 원의 뇌물을 약속하고 이 가운데 298억 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게 특검이 징역 12년의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선고는 오는 25일 내려질 예정인데 TV로도 생중계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재민 선임기자 연결해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의 1심 재판에 구형 의미와 선고를 앞둔 법조계의 분위기 알아보겠습니다.
박영수 특검팀이 이재용 부회장에게 12년의 중형을 선고했어요. 어떤 의미인가요?
[기자]
박영수 특검팀은 이번 사건을 대통령으로부터 정유라 승마 지원을 요구받은 이재용 부회장이 직무상 도움을 받기 위해 거액의 계열사 자금을 횡령해 300억 원에 가까운 뇌물을 공여한 사건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12년의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박영수 특검은 어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 부회장의 결심공판에 직접 출석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특검이 이 부회장의 핵심 죄목인 뇌물공여죄의 일반적 양형기준과 비교해 볼 때 구형이 과중한 게 아니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뇌물죄의 경우 수뢰자는 금액에 따라 양형을 달리해 1억 원 이상이면 무기징역까지 가능하지만 준 사람은 아무리 거액을 줘도 법정형이 5년 이하입니다.
대법원 양형기준도 1억 원 이상의 뇌물공여는 기본형을 2년 6개월에서 3년 6개월 사이로 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특검이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한 건 뇌물을 주는 수단인 재산 국외 도피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구형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재산 국외 도피가 형량이 가장 무겁다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될까요?
[기자]
특검이 산정한 도피액이 77억9천만 원입니다.
모두 인정되면 10년 이상 징역이나 무기징역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최저 형량의 2분의 1까지 낮추는 작량감경을 받아도 징역 5년이 되는데요
재산 국외 도피죄가 인정되고 또, 인정액수에 따라 형량에 상당한 변동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 부회장을 옹호하는 변호인 측에서는 이 사건의 본질은 결국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서로 부정한 청탁을 하고 뇌물을 주고받았느냐의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 부회장이 재산을 국외로 도피하기 위해 정유라를 지원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앵커]
이재용 부회장 측에서는 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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