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상융, 전 평택경찰서장 / 박지훈, 변호사
[앵커]
검찰이 인천초등학생 살인사건에서 공범인 박 양에게는 무기징역 또 주범인 김 양에게는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일단 법정 최고형이라고 하는데요. 예상보다는 강력한 구형이라고요?
[인터뷰]
이게 좀 이상하게 보이는데 실제는 둘 다 공범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공범 주범 구분하기는 어렵고요. 쉽게 말하면 실제로 범행을 한 김 양은 20년을 지금 구형 받은 것이고 전화통화하고 연락했던 박 양은 무기징역이 돼 버렸습니다.
법적으로는 공범, 주범 이런 개념이 아닌 상황인데 쉽게 말해서 공범, 주범으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좀 이해할 수 없어요. 실제 한 사람은 20년이고 하지 않은 사람은 무기징역이 좀 이상해 보이는데 상당히 범행 자체가 계획적이고 잔인했다고 보는 게 일반적인 것 같아요.
김 모 양 같은 경우에는 범행 당시에 18세 미만자입니다. 18세 미만자는 소년법에 특칙이 적용됩니다. 사형, 무기가 선고된다고 하더라도 15년 또는 특감법상 20년까지밖에 선고가 못 한다고 돼 있고요. 범행 당시 18세 미만자요.
그런데 박 모 양은 범행 당시 18세가 넘어요. 18세하고 19세 사이가 됩니다. 소년법 적용은 받지만 18세 특식 조항은 적용을 못 받기 때문에 사형 무기형 선고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무기형 구형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다시 한 번 좀 정리를 하도록 하죠. 지금 박 양하고 김 모 양과 공범입니다. 이 살인 사건을 공모를 했죠. 그리고 박 양이 지시를 해서 김 양이 실제로 살해를 실행한 것이고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지금 나이가 문제입니다. 18세가, 사실 민법에서는 19세 이상이 성년 아닙니까?
[인터뷰]
조금씩 다른데요. 소년법 적용도 19세까지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18세, 그러니까 범행 당시 18세 59조 특칙 조항이 있습니다. 범행을 할 때 18세 미만자라면 사형, 무기를 하더라도 15년밖에 못 한다는 게 특칙 조항이고요. 그런데 이 조항에서 또 특칙이 있습니다.
특정강력처벌법에는 미성년자 유인, 약취, 살인 범죄에 대해서는 20년까지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18세 미만자는 20년이 상한이 되는데 18세에서 19세 그 사이 박 양 같은 경우에는 소년법의 적용은 받을 수가 있지만 이 특칭 조항 적용을 못 받습니다.
사형, 무기형 선고가 가능한 상황입...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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