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돌고 돌아 징역 4년 '법정구속' / YTN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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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우 / YTN 보도국 선임기자, 김광삼 / 변호사

[앵커]
심층 분석 전망하겠습니다. 이동우 선임기자, 김광삼 변호사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우선 어제 원세훈 전 원장 판결에서는 국정원 적폐청산 TF가 최근에 제출했던 원세훈 녹취록. 그 부분이 이른바 스모킹건, 결정적인 유죄 판결 하는 데 결정적인 증거가 됐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기자]
그렇죠. 지난번 재판에 비해서 달라진 것이 크게 없었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오히려 형량을 더 높였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장 결정적으로 작용했던 증거가 바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전 부서장 회의에서 만약에 야당이 대통령 집권을 하게 되면 국정원은 없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전 부서장들이 정신을 차리고 이번 선거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선거법 위반을 어떻게 보면 지시하고 독촉한 혐의가 뚜렷하게 나타난 것이죠. 그 녹취록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됐고 스모킹건으로 작용을 해서 오히려 형량이 더 높아지는. 원래는 지난번 2심에서는 징역 3년이 선고됐던 거 아니었습니까?

검찰이 구형한 게 4년이었는데 검찰이 구형한 그대로 4년이 선고된 것이죠. 그러니까 원래 형사재판에서는 검찰이 구형한 대로, 그대로 선고하는 경우는 상당히 이례적인 케이스인데 어쨌든 징역 4년을 구형했는데 징역 4년이 그대로 선고된 것이고 지난번에 2심에서 파기환송되기 전에 2심에서 선고했던 것보다도 징역 1년이 더 무거워진 것이죠.

[앵커]
굉장히 이례적인 경우입니까? 구형 그대로 가고 또 2심보다 더 높아진 경우가?

[인터뷰]
이례적이기는 한데요. 굉장히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검찰에서 구형 자체는 검찰의 의견 제시거든요. 그래서 재판관이 기록을 검토하고 재판을 하면서 어느 정도 형을 선고해야겠다는 걸 본인 스스로 결정하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검찰의 구형 자체는 의견 제시이고 기준은 될 수 있을지언정 경우에 따라서는 아주 징역 3년 선고했는데 징역 7년 선고되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특징을 보면 일단 1심에서 일부 무죄가 나오고 집행유예가 나왔잖아요.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유죄가 나오면서 징역 3년이 나왔어요. 그런데 대법원 가서 파기환송을 했는데 파기환송 이유 중 하나가 사실은 정치 개입과 관련된,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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