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환경부가 사드 배치가 가져올 환경 피해는 극히 적다며 국방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다만 지역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노력을 해야 한다는 '조건부 동의'입니다.
이승훈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환경부가 경북 성주에 사드를 배치해도 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조사해 보니 사드 배치가 가져올 지역 주민의 전자파 피해 등이 극히 적을 거라는 이유에서입니다.
[안병옥 / 환경부 차관 : 사업에 따른 환경영향은 크지 않은 곳으로 판단되나, 주기적인 전자파 측정 및 그 결과의 대외 공개 등 주민 수용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배치는 허가하되 조건이 있는 협의, 법률 용어로는 '조건부 동의'입니다.
사람과 땅에 대한 주민 걱정이 없도록 국방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요구한 겁니다.
국방부는 주기적으로 전자파를 측정해야 하고, 측정할 때는 주민을 꼭 참여시키고, 결과가 나오면 국민 모두에게 제때 알리라는 게 '동의'의 전제 조건입니다.
이와 함께 사드 배치 지역의 환경 기준은 국내법 적용을 원칙으로 삼기로 했습니다.
[정병철 대구지방환경청장 : 각종 환경 관련 기준을 적용할 때는 국내법을 우선 적용하되, 미국법 또는 주한미국환경관리 지침이 국내법보다 강화되어 있는 경우는 이를 적용하도록 통보했습니다.]
환경부의 보완 요구에 대해 국방부는 반영 결과를 반드시 통보해야 합니다.
기간은 앞으로 한 달입니다.
YTN 이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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