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여중생 고소하자 '보복 폭행'...구속영장 신청키로 / YTN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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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의 피해자가 지난 6월에도 집단 폭행을 당했다는 사실,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또래를 피투성이로 만든 이번 사건은 가해 학생들이 고소를 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저지른 '보복 범죄'인 사실이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주범 2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기자]
또래 여중생을 피투성이가 될 때까지 마구 때린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범행 당일 경찰에 자수한 가해 학생들은 피해자 A 양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아 때렸다고 말했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지난 6월에도 폭행을 당한 A 양은 가족과 함께 경찰서를 찾아갔고, 고소하는 게 좋겠다는 경찰 의견에 따라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된 가해 학생들은 지난 1일 "빌린 옷을 돌려주겠다"며 A 양을 불러내, 공사 자재와 유리병 등으로 A 양을 때려 큰 상처를 입혔습니다.

고소한 것에 앙심을 품은 보복이었습니다.

[고창성 / 부산 사상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 : 이전 폭행 건에 대한 고소 사건이 기분 나빠서 폭행한 것이라는 진술을 일부 확보했습니다.]

가해 학생들이 보복 범죄를 인정함에 따라 주범 2명에게는 특수 상해 혐의와 함께 처벌 수위가 더 높은 보복 상해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경찰은 지난 6월 고소장을 접수하고도 수사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고소 이후 A 양에게 피해자 진술을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학교에 나오지 않는 등 연락이 닿지 않아 수사를 진행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경찰은 가해 학생 4명 가운데 만 13세인 1명은 소년부에 송치하고, 주범 2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YTN 차상은[[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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