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맹견 사고...사냥개 4마리에 부부 물려 / YTN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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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복준 /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강신업 / 변호사

[앵커]
전라북도 고창에서 산책하던 부부가 사냥개 4마리에 물려서 다쳤습니다. 잊을 만 하면 발생하는 개 물림 사고. 이번에도 목줄을 하지 않고 풀어놔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러가 하면 최근 또래 소녀에게 가혹행위를 한 10대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는데요. 자세한 내용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강신업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첫 소식입니다. 전라북도 고창에서 산책을 하던 부부가 사냥개 4마리에 물려서 크게 다쳤다고 하죠?

[인터뷰]
맞습니다. 어제 밤 10시 20분경에 고창에 있는 아마 고인돌박물관이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 산책로에 고 모 씨라고 부부가 두 분이 산책을 하고 있었는데. 강 모 씨라는 분이 사냥개 소유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술이 취해서 인근에 왔다가 사냥개 목줄을 풀어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냥개들이 두 부부를 공격하는 바람에 남편되시는 고 씨 같은 경우는 엉덩이 부위라든지 이런 데를 여러 번 물렸고. 아내 되시는 이 모 씨 같은 분은 아마 팔에 살점이 떨어져 나갈 정도로 크게 다쳤는데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앵커]
팔의 살점이 떨어져 나갈 정도면 피해자가 얼마나 많이 놀랐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일단 피해자의 얘기를 직접 들어보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사냥개 피해자 : 저는 여기 엉덩이 물렸고, 제 아내는 왼쪽 팔의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갔어요.]

[앵커]
엉덩이를 물렸고 아내는 왼쪽 팔의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갔다. 경찰이 일단 개 주인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냥개들이 목줄이 풀려 있었다라는 점에 집중을 해 봐야 할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개 주인에게는 어떤 혐의가 적용이 되나요?

[인터뷰]
일단은 동물보호법 위반이죠. 저런 맹견 같은 경우는 목줄뿐만 아니라 입마개를 하게 돼 있어요. 입마개도 하지 않았고 지금 목줄도 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더군다나 음주를 한 상태에서 관리를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물론 동물보호법 위반은 과태료 10만 원 이하여서 그것은 사실 예방규정인데. 예방이 제대로 안 된 거죠. 이와 같이 사람이 다치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면 과실치상죄가 되죠...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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