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백남기 농민의 사망 원인이 경찰이 쏜 고압의 물대포 때문이라고 검찰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당시 현장 지휘관과 살수 요원뿐 아니라 서울경찰청장이었던 구은수 전 청장도 지휘·감독 책임을 물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승환 기자!
사고가 발생했던 게 2015년인데, 2년 만에 드디어 사망 원인이 밝혀졌군요.
[기자]
검찰은 고 백남기 농민의 사망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조금 전 발표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경찰이 백 씨를 향해 높은 압력의 물대포를 십여 초간 쐈고, 백 씨가 쓰러진 뒤에도 또다시 쏴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당시 경찰은 가슴 윗부분을 겨냥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위반하고 백 씨의 머리 등에 직접 물대포를 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살수차에 대한 점검과 정비를 제대로 하지 않아 조작 기능과 수압을 조절하는 장치가 고장 난 상태에서 물대포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집회 관리의 총 책임이 있는 구은수 당시 서울청장에 대해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습니다.
또, 당시 총경급 현장지휘관과 살수 요원 두 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강신명 당시 경찰청장은 구체적인 지시 정황이 확인된 구은수 전 청장과 달리 지휘 감독의 책임을 물을 증거를 찾지 못해 혐의없음 처분해 재판에 넘기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백 씨의 두개골이 골절된 것은 땅바닥에 떨어지는 등의 상황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제기된 이른바 '빨간 우의 가격 사망설'은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유가족 등으로부터 늑장 수사를 했다는 비판을 받았는데요.
검찰 측은 이번 사건이 전례가 없는 경우고, 공무집행의 정당성 측면이 있어서 최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검토하다 보니 신중하게 수사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김승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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