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다시 검찰 수사를 받게 될 전망입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을 출국 금지하고 민간인·공무원 사찰 지시 등 새로운 의혹에 대한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승환 기자!
우 전 수석은 현재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중이죠. 그런데 우 전 수석이 출국금지 상태라고요?
[기자]
검찰은 국정원 개혁위로부터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의 '비선 보고'에 대한 수사가 의뢰된 뒤
우병우 전 수석을 출국금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출국금지는 검찰이 본격적으로 피의자에 대한 조사에 앞서 하는 통상적인 조치입니다.
앞서 검찰과 특검이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청구한 구속영장이 두 차례 기각된 뒤 우 전 수석은 다시 수사 선상에 오르게 된 겁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등의
사찰에 깊숙이 관여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우 전 수석은 추 전 국장에게 이들에 대한 뒷조사를 지시하고, 동향을 담은 내용을 서면을 통해 전달받은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추명호 전 국장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우 전 수석에게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등의 동향을 보고했으며, 이를 통상적인 업무로 이해했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우 전 수석이 이른바 문화계 지원 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 운영에 대해서도 추 전 국장에게 지시한 정황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서 박영수 특검팀과 검찰은 수사 기간의 한계로 국정원의 블랙리스트 연루 의혹에 대해서는 제대로 살펴보지 않았고, 우 전 수석 또한 구체적인 혐의가 포착되지 않아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서는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추 전 국장을 다시 소환한 뒤 우 전 수석을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김승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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