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과 정국의 운명을 가를 탄핵심판 선고가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습니다.
미리 보는 탄핵 선고, 홍우람 기자가 헌법재판소에서 꼼꼼히 짚어드립니다.
[리포트]
재판관 8명은 이곳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여부를 놓고 매일 평의를 열고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다음주 후반쯤이면 선고를 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는데요. 탄핵심판 선고가 진행될 대심판정으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서있는 대심판정에 재판관 8명이 입장하면 선고가 시작됩니다. 탄핵 인용, 기각 또는 각하 3가지 결론이 가능한데요. 재판부는, 어느 쪽이든 결론에 이르게 된 이유를 먼저 밝힌 뒤 탄핵 여부를 가리는 '주문'을 발표합니다.
"주문을 선고하겠습니다."
만약 국회 측 손을 들어준다면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형태의 주문을 선고합니다.
반대로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또는 '각하한다'는 주문을 읽게 됩니다.
재판부의 주문은 선고하는 즉시 효력을 갖습니다. 파면 결정이 내려진다면 박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을 잃습니다.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이 나면 마찬가지로 박 대통령은 바로 직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선고 기일은, 재판부가 표결을 할 만큼 논의가 무르익으면 국회와 대통령 측에 미리 통보합니다.
[이상경 / 전 헌법재판관]
"(선고 전에) 보통 3일 정도 시간을 줄 거예요. 우리도 그때 3일 줬거든요."
"헌재 밖은 탄핵 찬반 시위자들의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지만 헌재 안은 역사적 판결을 앞두고 깊숙한 정적만이 흐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우람입니다."
영상취재 : 채희재 박찬기
영상편집 : 김지균
그래픽 : 이승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