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에 가만히 있어라." 세월호가 침몰했던 비극의 날, 무책임한 어른들은 어린 학생들에게 씻지 못할 죄를 지었습니다.
국민적 공분의 정점에는 팬티 바람으로 제일먼저 배를 버린 이준석 선장이 있었습니다.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순천교도소에 있는 이 선장의 근황을, 김예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가라앉고 있는 세월호에서 속옷 차림으로 탈출하고 있는 한 남성. 바로 세월호의 선장, 이준석 씨입니다.
물이 차오르는 객실에서 단원고 학생 등 승객 300여 명이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이 씨는 선내 대기 명령을 내린 채 세월호에서 홀로 빠져나왔습니다.
지난 2015년 대법원은 이 씨의 이런 행동이 살인죄에 해당한다며 무기징역형을 확정했습니다.
[양승태 / 대법원장 (2015년 11월)]
"퇴선 조치의 불이행은 승객들을 적극적으로 물에 빠뜨려 익사시키는 행위와 다름없다고 평가가 됩니다."
선박 침몰 등 대형 인명사고에서 책임자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것은 살인과 똑같다는 이른바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판결을 처음으로 내린 겁니다.
이준석 씨는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고 현재 순천교도소에서 복역 중입니다.
무기수로 일반 수감자들과 같은 감방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노역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교화를 위한 직업훈련 등은 본인이 원하지 않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삶을 체념한 듯 담담하게 복역 중이며 '세월호'에 대한 언급은 꺼리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김예지입니다.
영상취재 : 이호영
영상편집 : 오성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