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채널A 종합뉴스는 청문회를 앞둔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 관련 소식을 집중 보도하겠습니다.
지금은 대학생이 된 안 후보자의 아들이 고등학교 시절 퇴학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학교에 선처를 호소한 뒤 '2주 정학'으로 수위가 낮춰졌습니다. 안 후보자는 절대 절대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첫 소식 신아람 기자입니다.
[리포트]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아들인 20살 안모 씨는 유명 자립형사립고 2학년에 재학 중이던 지난 2014년, 퇴학 위기에 놓였습니다. 주말에 같은 학년 여학생을 자신의 기숙사 방으로 불러들였고, 이 사실을 친구들에게 알렸다가 걸린 겁니다.
학칙 위반을 놓고 선도위원회가 내린 징계 결정은 사실상 퇴학 처분인 '권고 전학'.
하지만 학교장은 재심을 진행했고, 2차 회의에서 '2주 특별교육 이수'로 처벌 수위가 낮아졌습니다.
"당시 선도위원회 회의에서 절반 넘는 인원이 찬성했던 '권고 전학' 결정이 번복되면서 안 후보자의 아들은 이 학교를 무사히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 이 학교에서 급하게 화장지를 구하러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다는 이유로 '한 남학생이 퇴학 처분'을 받은 데 비하면 특혜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징계가 낮춰지는 과정에서 안 후보자는 학교에 "아들이 졸업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두 차례 보냈습니다.
학교 측은 징계 결정 과정에 부당한 압력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 학교 관계자 ]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다' 이런 걸로 인해서 저희가 어떤 특혜를 줬다든지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학생기록부에는 징계사실이 기록되지 않았고, 안 후보자의 아들은 지난해 서울대에 수시전형으로 합격했습니다.
채널A 뉴스 신아람입니다.
신아람 기자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김재평
영상편집: 지경근
그래픽: 조한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