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와 신념의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양심적 병역거부자'라고 합니다.
병역법에 따르면 병역 거부자들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는데요.
한 해 평균 500명 정도가 스스로 전과자의 길을 택합니다.
그런데 얼마전 대법원이 병역거부자에게 유죄 확정 판결을 내린지 불과 1주일 만에, 하급심에서는 또 다른 병역거부자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 판단이 엇갈리고 있다는 건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혜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용석 씨는 지난 2006년, 총을 들지 않을 권리를 달라며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를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스물여섯 살 청년에게는 '전과자'라는 낙인이 찍혔습니다.
[이용석/전쟁없는세상 활동가]
전과자가 되지만, 내 스스로에게 떳떳하고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될 수 있겠다.
이 씨처럼 스스로 감옥행을 택하는 청년은 매년 400~500명에 이르고, 현재 수감 중인 청년만 400명에 이릅니다.
하지만 최근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법정 다툼 끝에 결국 실형을 선고받게 되지만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때문에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라는 권고안을 내놨습니다.
청년들이 군 복무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도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겁니다.
[임재성 / 법무법인 해마루 변호사]
미국에서는 의무소방관 같은 경우가 대체복무 하나의 형태로 활용되었고, 러시아 같은 경우에도 경비교도관이….
새 정부가 인권위의 위상을 높이겠다고 한 상황에서 나온 권고안이라 기대가 높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유동열 / 자유민주연구원장]
그냥 편하게 군 복무를 마치겠다는 발상이기 때문에… 인권이라는 것이 자기들만 누리는 인권이 아니거든요.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특정 종교에 쏠려있는만큼, 대체복무제를 악용할 소지가 크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 입니다.
전혜정 기자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 이승훈 한일웅
영상편집 : 배시열
그래픽 : 조한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