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와대가 내 갈 길을 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고 인사청문회는 참고용이라는 말했습니다.
결국 국회의 처리 시한을 오늘로 넘긴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를 내일쯤 임명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힌 겁니다.
정국이 얼어붙고 있습니다.
첫 소식 김민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보인 야당의 태도에,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문 대통령]
"우리 스스로 아주 높은 기준을 적용시키는데도 불구하고 야당이 반대를 하는 일이 되풀이 돼 그게 아주 안타깝습니다."
청와대는 인사권자는 대통령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국회 청문회는 참고용이라는 취지의 말도 했습니다.
[박수현 / 청와대 대변인]
"결정적인 하자가 없다면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하는 데 참고하는 과정으로 인사청문회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국회가 부적격 판정을 내린 고영구 국정원장 임명을 강행하면서 "국회가 검증을 하면 그만이지 임명을 하라 말라하는 것은 대통령 권한에 대한 월권"이라고 국회를 비판했던 때와 흡사합니다.
청와대는 김상조 위원장 임명은 국민의 뜻에 따른 선택이었다고 했습니다.
[박수현 / 청와대 대변인]
"(김상조 위원장 임명은)야당이 서운하게 생각하는 점도 있겠지만 어쩔 수 없는 최선의 선택이었다."
또 이런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혀, 야당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강경화 후보자 역시 그대로 임명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김민지 기자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 김영수
영상편집 : 박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