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지청장의 반론에도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혹이 있습니다.
월세를 준 사람이 아파트 주인도 아니었던, 석연치 않은 해명을 고정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A 지청장이 살고 있는 아파트 등기부등본입니다.
줄곧 한 부동산 신탁회사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신탁회사는 지난해 4월 미분양이던 해당 아파트에 거주자가 있는 걸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부동산 신탁회사 관계자]
"누군가 살고 있으니까 시행사에서 불법 임대차를 줬겠구나."
시행사 회장이 자기 소유도 아닌 아파트를 이미 A 지청장에게 반값 월세로 준 겁니다.
하지만 신탁회사도 문제제기 없이 지난해 6월 서둘러 팔았습니다.
14억 원이던 아파트는 한달간 10차례 공매 유찰로 9억5000만 원까지 내려갔고, 수의계약으로 구매한 사람은 A 지청장에게 월세를 내준 시행사 회장이었습니다.
신탁회사는 "시행사 회장이 월세를 내줬다는 것도, 거주자가 A 지청장인 줄도 몰랐다"고 설명했습니다.
A 지청장은 "2015년 6월 월세 계약을 맺으면서 매수자가 나오면 집을 언제든 비워주는 불리한 특약을 맺었다"고 항변합니다.
하지만 이 아파트를 계약한 시행사 회장은 시장가격대로 올려받을 수 있는 데도 퇴거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올 연말까지 반값 월세로 살 수 있게 지난해 10월 계약 연장도 해줬습니다.
문제는 시행사 회장이 잔금도 치르지 않고, 소유권도 넘겨받지 않은 상황에서 월세 계약을 연장해 준 것.
소유권이 불분명한 아파트에 2년간 거주한 A 지청장이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반값 특혜를 받은 것인지를 가리는 게 이번 조사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다만 A지청장은 채널A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해당 아파트가 그런 문제가 있었는지 몰랐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고정현입니다.
고정현 기자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 박연수 김찬우
영상편집 : 배영주
그래픽 : 박진수 박정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