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욕만 앞선 ‘개파라치’…반려견 80%는 미등록

채널A News 201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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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도 반려견 사고가 잇따르자 개 주인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당장 내년 3월부터 목줄 채우지 않은 개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주는 이른바 '개파라치' 제도가 시행되는데요. 실효성 없는 제도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왜 그런지, 이민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반려견 놀이터에서 생후 11개월 난 푸들 '쿠바'가 즐겁게 뛰어놉니다. 쿠바는 6개월 전 반려견 등록을 마쳤습니다.

[안영미 / 등록견 주인]
"같이 사회에서 키워야 되니까. 당연히 해야한다고 생각했죠."

생후 3개월 넘은 개를 등록하지 않으면 최대 40만 원까지 과태료를 내야 하지만 전체 반려견의 80%는 아직 미등록 상태입니다.

[미등록 개 주인]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는 없으니 안해도 될 것 같다 (동물병원에서) 그래서 (등록 안했다.)"

등록을 해도 주인 정보를 전자칩에 저장하는 방식이라 개 주인이 누군지 타인이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목줄이나 입마개를 안한 개 사진과 주인 정보를 제공해야 포상금을 받는 '개파라치'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당장 공원이나 유원지에서 개 주인을 어떻게 확인하느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주무부처도 제도의 한계를 인정합니다.

[농식품부 관계자]
"사진만 주시면 그걸 가지고 지자체에서 이 분이 어느 지역에 사시는 누구신지를 추정을 해내서 조치를 하기가(어렵다)."

개파라치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주인정보 인식이 가능하게끔 반려견 등록제도부터 보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뉴스 이민형입니다.

이민형 기자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 김용우
영상편집 : 배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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