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 먹다 어금니 ‘우두둑’…식당 책임은?

채널A News 201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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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음식에서 나온 돌 때문에 어금니가 부러졌다면 누구의 책임일까요.

또 알레르기가 있다고 미리 밝혔는데도 문제가 됐다면 식당 주인이 배상해야 할까요.

이동재 기자가 재판에서 가려진 결과를 소개합니다.

[리포트]
지난 2015년 1월, 회사원 김모 씨는 서울 서초동의 한 프랜차이즈 초밥집에서 샐러드를 먹다 비명을 질렀습니다.

샐러드 속에 들어있던 2~3mm 크기의 돌을 못 보고 씹어 어금니 2개가 부러져 버린 겁니다.

김 씨는 곧바로 식당 매니저와 주방장을 불러 강하게 항의했고, 식당 측은 회사 대표 명의의 공문까지 보내 치료를 해주겠다고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식당 측은 "그 정도 큰 돌이 샐러드에 들어가 있을 수 없으며, 돌을 발견하지 못한 고객에게 과실이 있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돌을 씹은 사람 잘못이지 식당은 책임이 없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최근 법원은 "손님이 샐러드 안의 돌 등 이물질을 확인하고 먹어야 할 주의의무는 없다"며 식당 측에 100%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이물질이 돌보다 커 확인이 가능한 경우 법원은 손님에게도 과실을 묻고 있습니다.

주문 당시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다"고 밝힌 동시통역사 안모 씨가 새우가 들어있는 짜장면을 먹고 제대로 목소리를 낼 수 없게 된 사건에서,

법원은 "새우를 발견하고도 식사를 이어갔다"며 안 씨에게도 40%의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채널A뉴스 이동재입니다.

이동재 기자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 한일웅
영상편집 : 이태희
삽 화 : 김남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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