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을 앞둔 지난 2012년 국정원 2급 기밀자료였던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을 외부로 유출한 사람은 당시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 관계자로 판단된다고 국정원 개혁위원회가 밝혔습니다.
국정원 개혁위는 오늘 보도자료에서 지난 2012년 12월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이 회의록 내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이듬해 1월 월간조선에서 회의록을 입수해 보도하는 등, 국정원의 보고서가 유출된 경위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판단 근거로는 보도된 문건의 형식이 국정원이 청와대에 배포한 보고서 중 외교안보수석실에 배포한 것과 동일하고 국정원이 직접 외부로 유출한 흔적이나 정황이 없었던 점을 들었습니다.
국정원은 또,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2급 비밀인 회의록을 일반문서로 재분류해 전문 공개를 결정한 것과 관련해, 직무상 비밀 엄수 위반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개혁위는 당시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 관계자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남 전 원장을 국가정보원직원법 위반으로 수사 의뢰하도록 권고했습니다.
김지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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