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인권결의안 기권은 참여정부 독자 결정" / YTN

YTN news 2017-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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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가 유엔 인권결의안 표결 때 북한의 의견을 물어본 뒤 기권했다는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검찰이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송 전 장관도 잘못 판단했을 만한 이유가 있었다며 죄를 묻기 어렵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10월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회고록에서 2007년 노무현 정부가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표결 때 북한의 의견을 물어본 뒤 기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문제는 대선 기간 내내 핫 이슈가 됐고 문재인 민주당 후보 측은 송 전 장관을 검찰에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수사 결과 검찰은 인권결의안 표결이 참여정부의 독자적 결정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지난 2007년 11월 19일 북한에 의견을 물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보다 앞선 16일,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이미 기권하기로 청와대 차원의 자체 방침을 세웠다는 겁니다.

하지만 논란을 촉발했던 송 전 장관 역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인권결의안 기권에 반대하던 송 전 장관 입장에서는 당시 기권으로 결정하지 않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어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또, 송 전 장관이 공개한 문건도 비밀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대상이 아니라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지난 19대 대선 당시 네이버가 문 후보의 아들, 준용 씨의 특혜채용 의혹 기사 노출을 막고 검색어 순위를 조작했다는 고발사건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이 나왔습니다.

검찰은 포털의 실시간 검색 순위가 알고리즘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네이버의 입김이 개입될 여지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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