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시절 공영방송 장악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김재철 전 MBC 사장이 구속영장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전 사장이 MBC 임원진과 국정원이 결탁해 방송 제작과 노동조합을 탄압한 데다, 최근 검찰 조사를 받은 MBC 임원을 접촉해 진술 내용까지 확인하려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장에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용성 기자!
김재철 전 사장은 구속 심사는 언제부터 진행됐나요?
[기자]
김재철 전 사장에 대한 구속 영장 심사는 오전 10시 30분에 예정돼 있었는데요, 이례적으로 이보다 몇 분 늦게 도착했습니다.
법원에 도착한 김 전 사장은 검찰에 출석했을 때처럼 MBC는 장악될 수 없는 회사라고 말을 반복했는데요, 어제 YTN이 보도한 전영배 당시 MBC 기조실장을 매개로 국정원과 공모했다는 정황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김 전 사장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재철 / MBC 前 사장 : MBC는 장악될 수가 없는 회사입니다. MBC는 장악해서도 안되는 회사입니다. 이것이 제가 경영진으로 일했던 저의 소신입니다. (전영배 사장으로부터 국정원 문건 전달받은 사실 있습니까) 그런 사실 없습니다.]
김 전 사장이 받는 혐의는 국가정보원법 위반과 업무방해, 그리고 노동조합법과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입니다.
국정원에서 작성한 로드맵대로 정부 비판적인 프로그램의 제작진을 교체하고 방영 보류나 제작 중단 등을 주도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또 MBC 노동조합원들에게 부당한 교육 명령을 내려 노조운영에 개입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정황은 현재 MBC C·I 사장으로 있는 전영배 당시 MBC 기조실장을 매개로 국정원과 MBC 임원진이 연결된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는데요, 검찰은 국정원 직원과 전영배 MBC C·I 사장으로부터 이같은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김재철 전 사장에 불리한 정황은 또 있습니다.
앞서 조사를 받은 전영배 사장을 김 전 사장이 접촉해 검찰에서 한 진술 내용을 파악하려 한 정황이 포착된 것입니다.
또 대포폰까지 사용한 전력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전 사장이 현직이던 지난 2012년 공영방송 정상화를 요구한 파업은 6개월 가까이 진행됐고 결국 노동조합에 대한 징계로 이어졌습니다.
이번 영장 심사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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