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는 9월 시행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 이른바 김영란법을 놓고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여야 의원들이 규제 대상 품목에서 국내산 농·축·수산물 등을 제외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권오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새누리당 김종태 의원이 대표로 제출한 김영란법 개정안은 공직자 등이 수수할 수 없는 금품 기준에서 국내산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품은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국내 농ㆍ축ㆍ수산물의 40∼50%가 명절 때 선물용으로 판매되고 있고 가격은 한우와 굴비의 99%, 과일의 50%가 5만 원 이상이라는 점을 그 이유로 제시했습니다.
기존 법률안과 시행령 등은 공직자 등이 수수할 수 있는 선물값의 상한선을 5만 원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넘으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김 의원 등은 김영란법 시행령은 현실 물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대로 시행될 경우 1조 3천억 원의 농어민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자유무역협정, FTA 체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농어업에 추가 피해를 주고 값싼 수입 농ㆍ축ㆍ수산물이 국내산을 대체하게 돼 국내 농어업의 근간을 흔들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영란법이 청렴한 공직사회 건설이라는 본래의 목적보다는 애꿎은 농어민들만 곤경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야 의원들이 9월 28일로 예정된 김영란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개정안을 마련한 것은 극히 이례적입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오는 8월 김영란법 위헌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놓기까지 이를 둘러싼 수정과 보완 논란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권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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