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말 파문' 나향욱 기획관 사흘 만에 파면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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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교육부가 '민중은 개·돼지'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킨 나향욱 전 정책기획관에 대해 대기발령 사흘 만에 파면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국가공무원법상 파면은 가장 강도가 높은 중징계로 퇴직금과 연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됩니다.

김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개·돼지로 비하돼버린 국민의 분노는 뜨거웠습니다.

인터넷과 SNS에는 연일 조롱과 비난이 쏟아졌고 시민단체들은 특권층을 대변한 고위 관료의 파면을 촉구하는 서명을 받아 교육부에 전달했습니다.

국민적 원성이 잇따르자 교육부는 나향욱 전 정책기획관에 대해 파면 조치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이영 / 교육부 차관 : 교육부는 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망언으로 국민의 마음에 상처를 남기고 전체 공무원의 품위를 크게 손상한 나향욱 전 정책기획관에 대해 파면 조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됩니다.

이 가운데 파면이 가장 강도가 높습니다.

파면이 확정되면 5년간 공무원 임용이 제한되고 퇴직금은 절반만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도 본인이 낸 만큼만 받을 수 있게 돼 절반 수준으로 깎입니다.

5급 이상의 공무원은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징계가 결정되는데 교육부는 곧 징계 의결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동시에 나 전 정책기획관에 대해 직위해제 처분을 할 예정입니다.

교육부 자체적으로 당장 할 수 있는 징계가 직위해제이기 때문입니다.

교육 정책을 결정하는 고위 공무원의 어이없는 발언 파문이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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