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이 새누리당에 선거운동 동영상을 공짜로 제공한 영상제작업체를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이 조동원 전 새누리당 홍보기획본부장의 이른바 '새누리당 무상 동영상' 의혹과 관련해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김평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 관계자가 압수물이 담긴 상자를 들고 건물을 빠져나옵니다.
압수수색이 벌어진 곳은 조동원 전 새누리당 홍보기획본부장으로부터 영상 제작을 의뢰받은 것으로 알려진 영상제작업체.
검찰의 수사 착수 하루 만입니다.
앞서 중앙선관위는 불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조 전 본부장과 업체 대표 등을 대검찰청에 고발했고, 검찰은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안 2부에 배당했습니다.
지난 총선 당시 새누리당 선거홍보 관련 업무를 총괄했던 조 전 본부장은 총선 후보들이 공약을 홍보하는 동영상을 여러 편 만들어 홍보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 광고와 홈페이지 게시용 동영상 39편, 8천만 원 상당을 돈을 받지 않고 그대로 주면서 문제가 된 겁니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정당이 정치활동에 사용한 물품을 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수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혐의가 확정되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검찰은 우선 압수물 분석에 주력한 뒤 조 전 본부장 등을 불러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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