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개통한 강남순환도로에서 자신의 외제 차로 과속 운전하는 영상을 촬영해 인터넷에 올린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운전자 33살 김 모 씨에게 승용차 과속행위 최고수준인 범칙금 12만 원과 벌점 60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개통 당일 강남순환도로에서 자신의 외제 차를 이용해 제한속도인 70km/h를 크게 넘어선 시속 120∼200km/h의 속력으로 과속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자신이 올린 영상을 본 네티즌의 신고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김 씨는 최근 구매한 외제 차량의 주행속도를 과시하고 싶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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