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는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불법영업을 한 낚싯배 9척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단속 유형별로는 승선 인원을 초과해 승객을 태운 경우가 8건으로 가장 많았고 출입항 미신고와 구명조끼 미착용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앞서 지난 5월에는 인천시 옹진군에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채 최대 승선 인원 11명보다 많은 17명을 한꺼번에 태운 낚싯배가 적발됐습니다.
해경은 불법영업을 한 낚싯배 업주 등 4명을 낚시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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