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쏙쏙] '자의반 타의반' 돌려받은 전세금, 나라에서 굴려준다?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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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서울 역세권을 중심으로 전세가 사라지고 이른바 '반전세, 준전세'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한껏 오른 전셋값 부담에 '자의 반, 타의 반'으로 반전세로 전환하는 경우, 본의 아니게 전세금을 일부를 돌려받아 목돈을 쥐게 되는 세입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세 2억 원에 살다가 전세 1억에 월세 20만 원으로 전환하면 돌려받은 전세금 1억 원을 어떻게 굴려야 할지,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난감한 경우가 있는데요.

그래서 정부에서 세입자들에게 돈을 위탁받은 뒤 투자해 불려주는 펀드를 첫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효과가 있을지, 서민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의문스럽습니다.

이대건 기자가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기자]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한 세입자의 목돈을 활용한 전용 펀드 규모는 최대 2조 원입니다.

월세 임차인의 보증금을 모아 투자풀을 구성하면 은행과 증권사가 이를 모아 상위 펀드를 거쳐 여러 하위 펀드에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최종 투자 대상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우량 뉴스테이 등입니다.

실적 배당인 만큼 확정 금리가 없지만 3년 만기 정기 예금보다 1%포인트 높은 수익을 내는 게 정부가 밝힌 목표입니다.

현재 금리 기준으로 하면 2.5% 안팎입니다.

배당 소득에는 세제 혜택도 있습니다.

납입액 5천만 원까지는 5.5% 세율이, 2억 원까지는 15.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가입 대상은 집값이 9억 원을 넘지 않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닌 무주택자 월세 임차인입니다.

1인당 가입 한도는 2억 원, 최소 가입 기간은 4년으로, 장기 가입자에게 우선 순위가 제공됩니다.

[김태현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 : 전월세 전환으로 잉여자금이 발생한 월세 임차인에게 수익성과 안정성이 있는 운용수단을 제공하여 주거비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보고 얼마나 많은 세입자들이 몰릴지는 의문입니다.

최소 가입해야 할 기간도 길고, 수익률도 일반 예금 금리보다 월등히 높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석동 / 전국세입자협회 사무국장 : 여유 있다 하더라도 투자 관점에서 본다면 너무 낮은 수익률이고 자금이 너무 길게 묶여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가 최대한 추산했을 때 잠재적 가입 대상자는 38만여 명.

대부분 서민인 만큼 이 가운데 최소 4년 이상 투자할 여유 자금이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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