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단비 / 변호사
[앵커]
최단비 변호사와 함께 김영란법에 대한 알 듯 모를 듯 일상생활에서 과연 이건 괜찮은가라는 궁금증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단 헌법에 위헌이 아니다, 이런 결정이 내려졌는데요. 헌법재판소가 어떤 취지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설명을 먼저 해 주시죠.
[인터뷰]
김영란법에 대해서는 크게 네 가지 쟁점이 있었습니다. 네 가지 쟁점에 대해서 합헌인지 위헌인지 여부가 어제 결정돼서 결국 네 가지 쟁점 모두 합헌이다라고 헌법재판소는 판단했는데요.
그 네 가지 쟁점은 먼저 첫 번째로는 법이 적용되는 곳에 공무원뿐만 아니라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도 포함되는지여부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민간의 영역까지도 법이 적용을 해야 되는가, 국가가 개입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문제가 됐었는데 헌법재판소는 합헌이라고 했습니다.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부정부패에 대한 파급효과가 클 수 있기 때문에 적용되는 것은 괜찮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배우자 신고의무조항이 있습니다. 공무원이라든지 법의 적용을 받는 배우자들이 알게 됐을 때 신고를 하는 의무조항이 있는데 이것이 본인의 범죄까지도 신고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느냐 이러한 얘기들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합헌이라고 했고요.
또 다음 세 번째, 네 번째 거의 유사한데 경조사비라든지 아니면 선물 같은 것에 대한 조항을 다 대통령령에 위임한 경우라든지 아니면 사회 상규 같은 것이 너무 폭넓지 않냐고 했는데 이 부분도 괜찮다고 헌법재판소는 판단했습니다.
[앵커]
살다 보면 주변 사람들한테 3만 원 이상 밥 얻어먹는 경우도 있고 선물도 사실 5만 원 넘는 선물도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경조사비 친하면 10만 원도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다 지금 문제가 되는 건지 어떤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의아해하고 알듯 모를 듯한 부분이 많은데요.
하나하나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례인데요. 부정청탁 부분이 있고 금품수수와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부정청탁과 관련된 부분에 병원을 갔는데...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원을 갔는데 아무래도 누구나 다 빨리 받고 싶은 그런 심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마침 아는 분이 병원에 근...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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