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번 특별사면에서도 정치인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경제인도 재벌총수에게도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는데요.
돈 있고, 힘 있으면 죄가 있어도 풀려난다는 비판적인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광복 71주년 기념 특별사면 계획이 발표됐을 때만 해도 이번에는 정치인이 포함되지 않겠냐는 기대가 나왔습니다.
특사 대상으로 구체적인 이름까지 거론됐지만 결국 정치인 특별사면은 없었습니다.
정부는 정치인의 부패나 선거범죄를 반인륜범죄로 규정하고 사면 불가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현 정부에 이뤄진 과거 두 차례 사면과 똑같은 원칙이 적용된 겁니다.
[김현웅 / 법무부 장관 : 정치인, 공직자의 부패범죄, 선거범죄,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침해하는 강력범죄, 아동학대 등 반인륜범죄를….]
경제인 특별사면도 사실상 중소기업인으로 제한했습니다.
지난해 최태원 회장의 경우를 보고 내심 기대를 하던 재벌 총수들은 쓴 입맛을 다셔야 했습니다.
정부가 이처럼 이른바 '절제된 사면'을 실시한 배경에는 '유전무죄'라는 따가운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백성문 / 변호사 : 돈이 많은 사람들은 (감옥에) 들어가면 다 사면 복권되고 그것에 대한 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상당히 심했기 때문에 이재현 회장의 경우 건강상의 이유라는 내세울 것이 있지만, 다른 분들은 특히 김승연 회장의 경우 지난번에 한 번 사면이 됐잖아요.]
이번 특별사면 대상자는 지난해보다 4분의 1 정도 줄었습니다.
법무부는 이와 관련해 죄질이 나쁜 일부 범죄를 사면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기준을 강화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정치인과 반인륜범죄처럼 국민 정서상 용서받기 어려운 범죄에 대해서는 사면을 전면 금지하고, 중소상공인과 서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제한된 사면 원칙을 이어간다 방침입니다.
YTN 홍선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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