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인터넷 개인 블로그에 올린 북한 관련 글에 대해 무작위로 삭제 요청을 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경기 남양주경찰서는 지난 5일 인터넷 블로그를 운영하는 A 씨에게 전화해 북한 관련 게시물을 삭제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지난 2007년부터 2011년 사이에 북한 선전물과 보수 언론의 북한 관련 기사 등을 포함한 글 9건을 문제 삼았습니다.
A 씨는 경찰이 게시물들이 불법 여부와 상관없이 청소년에게 해로우니 삭제하라고 했다며 사실상 인터넷 검열을 한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현행법상 인터넷 게시물을 삭제하려면 방송통신위원회가 심의를 열어 불법 여부를 판단한 뒤 삭제하거나 차단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서범수 경기북부경찰청장은 YTN과 통화에서 실무 담당 간부를 통해 북한 관련 인터넷 글을 삭제하라고 한 것은 불법 게시물 유포를 예방하는 일상적인 내사활동일 뿐 사찰이나 검열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법적 판단 없이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차단하는 것은 경찰의 직무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적 근거도 모호한 상황에서 일선 경찰관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삭제 요청이 남발될 가능성도 있어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연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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