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나오면 '잠깐'...문 열고 냉방 여전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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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연일 폭염이 계속되면서 정부가 문을 열고 냉방 영업을 하는 업소들을 대대적으로 단속했습니다.

예고된 단속이었지만 곳곳에서 에어컨을 튼 채 문을 열고 영업을 하다 적발됐습니다.

김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상가가 밀집한 서울 명동에 단속반이 들이닥칩니다.

단속 시작 30분도 채 되지 않아 문을 열고 냉방을 하던 상점이 적발됩니다.

[양은조 / 서울 중구청 환경과 : 지금 문을 열고 에어컨을 틀고 계셨기 때문에 들어와서 경고장을 드리는 거고요. 첫 회는 경고장이에요.]

정부가 올여름 처음으로 문을 열고 냉방 영업을 하는 이른바 '개문 냉방' 업소를 대대적으로 단속했습니다.

단속 지역은 서울 명동을 비롯해 부산, 인천 등 전국 14곳.

한 차례 적발되면 경고, 두 차례 이상부터는 최대 3백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단속 첫날 명동에서만 5곳이 경고를 받았습니다.

상인들은 문을 닫으면 손님들이 들어오지 않아 영업에 지장을 받는다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단속 상점 주인 : 그럼 손님이 어떻게 들어와요. 문 닫아 놓으면 우리 여기 쪽문밖에 없는데, 열고 들어오겠어요. 누가?]

정부는 올여름 이례적인 폭염으로 예비 전력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상인들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김의경 / 한국에너지공단 건물수송에너지실장 : 문을 열고 냉방 하면 문을 닫고 할 때보다 전력 소비가 3~4배 차이가 납니다. 전기 요금도 3~4배가 더 부과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단속 공고를 낸 지 이틀 만에 전격 실시한 개문 냉방 단속!

실제 상인들의 법 준수까지 이어지려면 보다 충분한 계도 기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김영수[[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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