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기종, 前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 박지훈, 변호사 / 홍종선, 대중문화 전문기자 / 이종근, 데일리안 편집국장
[앵커]
제대를 앞두고 목 디스크 치료를 위해서 국군병원을 찾았던 34살의 김 모 병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사고로 왼팔에 마비증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팀장님.
[인터뷰]
그렇습니다. 김 병장이라고 제대가 1달 남은 23세 된 김 병장이라고 알려지고 있죠. 이 김 병장이 목디스크 수술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국군청평병원을 갔는데 이게 조영술이라고 해서 신경차단술을 하려면 혈관을 잘 볼 수 있도록 저도 시술을 받아봤습니다. 조영제를 투입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간호장교가 조영제를 가져와야 되는데 바로 에탄올을 가져옵니다. 에탄올이 바로 의료장비세척 김 서림 방지용이나 소독제로 사용하는 건데. 그런데 이걸 가져 왔는데 군의관이 이걸 가져오면 분명히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확인하지 않고 에탄올을 주사약으로 뽑아서 주사를 놔버리는 바람에 제대 한 달 앞둔 김 병장이 왼쪽 팔이 마비가 된 상태에서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데 이게 알려지면서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게... 경험이 많으실 것 아니에요.
[인터뷰]
저도 군 복무를 오래 하다보니까 군대 사건을 많이 보는데 그렇다면 군의 시설이라든지 의료가 열악해서 이런 게 일어나느냐. 그건 제가 장담하자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국군 수도 병원 같은 경우에는 거의 종합병원 수준의 의료기술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도 청평병원이면 야전병원 수준이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고가 났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실수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그 실수는 만약에 일반병원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절대로 안 되는 일이거든요.
간호장교랑 군의관이랑 의사소통도 문제가 되는 거고 본인의, 자신의 일이라기보다는 복무로 생각을 하면서 조금 소홀하게 하다 보니까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절대로 몸에 들어가지 말아야 될 물질이 지금 들어가서 큰 사고가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주의 아니면 자기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이런 안이함 때문에 사고가 일어났다고 저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인터뷰]
군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군 검찰에서 병원 군의관하고 간호장교를 상대로 수사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업무상과실치상으로 입건이 돼야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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