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조례의 어려운 한자어와 일본어식 표현과 복잡한 문장을 한글로 풀어 알기 쉽게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시의 '알기 쉬운 조례 만들기 사업'은 시의회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되는 '기업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등 8건을 우선 정비합니다.
이에 따라 '한자어'인 '전대'는 '다시 빌려줄'로 또 '회무'는 '사무', '잔임 기간'은 '남은 기간' 등으로 정비됩니다.
김인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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