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과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동시에 수사하게 된 검찰 특별수사팀이 고발인 조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특별수사팀은 이 특별감찰관을 고발한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 공동대표 이 모 씨 등을 불러 고발 취지 등에 관한 진술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 등은 지난 18일 이 특별감찰관이 특정 언론사 기자에게 감찰 내용을 유출했다면서 특별감찰관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로 고발했습니다.
특별수사팀은 또 우 수석 수사 의뢰 사건과 이 특별감찰관의 감찰내용 유출 의혹 사건은 물론 우 수석과 관련된 고소, 고발 사건의 기록을 넘겨받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수사 대상자에게 수사 상황이 흘러들어 가는 일이 없도록 보고 체계를 최소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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