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여성, 텔레뱅킹 실수로 1억 원 착오송금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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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재원 / 부산가톨릭대 교수, 양지열 / 변호사, 이호선 / 숭실사이버대 교수, 하재근 / 사회문화평론가, 백기종 / 前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앵커]
요즘 은행에서 텔레뱅킹으로 돈을 이체하시든가 아니면 인터넷뱅킹으로 이체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그런데 항상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될 것이 뭐냐하면 계좌번호인데 이거 아차 하는 순간 잘못 눌러서 1억 원을 고스란히 날릴 위기에 처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번호를 잘못 입력한 거죠?

[인터뷰]
이분이 연세가 있으신데 계약금을 계약을 마치고...

[앵커]
그것도 어렵게 모은 돈이라면서요?

[인터뷰]
그런데 그돈이 본인 돈도 아니고 여기저기서 빌려서 차용한 돈이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게 3자, 8자 구분을 못하는 바람에 두 자리를 하고서 송금을 했는데, 1억 원을. 결국 이게 수협으로, 자기가 원하는 수취인한테 간 게 아니라 엉뚱한 사람한테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걸 바로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수협에서는 방법이 없다.

수취인이 현금을 인출하는데 우리가 법적으로 안 내줄 수가 없다고 해서 사실 3000만 원도 직접 창구에 와서 찾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조치도 못하고 있고 경찰에서는 현재 횡령한 수취인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는데 1억 원을 모두 인출해서 잠적하는 바람에 상당히 안타까운 사건으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수협은 왜 그랬어요?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되네요. 본인이 잘못했다고 금방 전화를 했는데.

[인터뷰]
그런 겁니다. 돈이라고 하는 게 돈에 이름이 안 쓰여 있잖아요. 돈에 누구 거라고. 누구 돈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지만 법적으로 봤을 때 돈은 그냥 그 사람의 계좌에 들어오면 일단 그 사람 걸로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협 입장에서는 그 사람 건데 그 사람이 돈을 내달라고 하면 안 줄 수 있는 권리가 없어요, 법적으로는. 왜 그러면 연락을 했는데도 안 받았냐. 수협 측의 반응은 그거죠.

이게 은행 전산망 쪽에서 공식적으로 금지조치가 취해진 게 아니라 일단 농협에서 전화만 받은 상태였고 그 전화 한통만 가지고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느냐. 그걸 만약에 안 내줬다면 추가적으로 진짜 고객이라면, 만약에 그 전화가 거짓이라면 어떻게 했냐는 입장이고 방법이 없었다는 건데. 물론 안타깝죠. 다른 방법으로 확...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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